한국정부대행
정부 대행검사는 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국제 협약(SOLAS, MARPOL, ICLL 등) 및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검사 및 증서 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한국선급은 한국 정부로부터 등록 선박에 대한 정부 검사권을 위임받은 것을 비롯하여 라이베리아, 파나마, 그리스, 마샬아일랜드 등 70여 개 이상의 주요 해운국
정부로부터 검사권을 위임받아 해당 국적 선박들에 대한 검사 및 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적 선박은 선박안전법 및 해양 환경 관리법 등에 따라 정기검사, 중간검사 등의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선급은 국제 협약 및 한국 정부의 관련 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 협약증서 발급, 도면 등의 자료 심의 및 승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검사권을 위임받아 해당 국적 선박들에 대한 검사 및 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적 선박은 선박안전법 및 해양 환경 관리법 등에 따라 정기검사, 중간검사 등의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선급은 국제 협약 및 한국 정부의 관련 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 협약증서 발급, 도면 등의 자료 심의 및 승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