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대행
해양오염방지 기자재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를 제작, 제조, 수입하는 경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야 하며, 한국선급은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최초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한국선급 기자재팀으로 신청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시험 절차
1 | 한국선급 본부에 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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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면승인 후 제조자 및 해당 지부에 송부 |
3 |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선급 관할 지부에 성능시험 신청 |
4 | 신청자의 공장조사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성능시험 실시 |
5 | 성능시험시 채취한 시료의 분석 또는 환경시험이 필요한 물품은 시험기관에 의뢰 |
6 | 시험기관에서 한국선급 지부로 시료 분석결과 또는 환경시험결과 통보 |
7 | 신청자에게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교부(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