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소개
한국선급에서는 대형엔진을 비롯하여 선박과 해양 구조물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기기, 선체 및 기관
의장품, 전기 및 자동화기기 등에 대하여 선급 및 강선 규칙, 국제 협약 및 관련 규격에 따라
설계도면을 검토 승인하고, 제조된 제품이 승인된 도면과의 일치 여부와 신청자의 사양에
적합한가를 검사하여 제품의 성능을 확인, 증명하여 드립니다.
제조법 승인
제조법 승인이란 우리 선급의 선급 및 강선 규칙 2편 1장 10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료 등에
대하여 제품 검사를 하기 전에 제품의 품질 균일성을 전제로 하여 미리 대표적인 제품에 대한
제조 방법, 품질관리 및 제품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한 심사 및 승인 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 승인
형식 승인이란 재료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제품의 형식마다 미리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료 심사 및 승인 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제품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 승인
설계 승인이란 우리 선급의 선급 및 강선 규칙 5편, 6편 및 9편과 기타의 선급 기술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선박용 기기에 대하여 미리 요목, 구조, 치수 및 재료 등을 기재한 도면이
표준설계도면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승인
품질보증제도 승인이란 구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자의 전반적인 품질보증 능력을
이 기준에 따라 심사 및 평가를 하고 만족할 경우 제조자의 품질 시스템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자 승인
제조자 승인이란 형식승인을 받고 단품 검사를 받지 않는 제품(도료 및 방화재료 등)을
제조하는 제조자 또는 규칙 5편에 따라 제조자 증서(W)를 인정받고자 하는 제조자 또는
기관 제조자 등의 제조과정과 품질관리 상태에 대하여 공장 조사를 하고 만족하는 제조자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기관 승인제도
시험기관 승인제도란 선박 및 해양설비 등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기기 등에 대한
제조법 승인 및 형식승인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시행하는 독립된 시험기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받는 시험기관에서 시행되는 승인 시험에 대하여는
한국선급 검사원의 검사 입회를 명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