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후 등록검사
일반사항
일반
한국선급에 제조 후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박은 선령에 따라 그 선령에 해당하는 정기검사와 동등한
정도로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재료, 공사 및 현상을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주요 부분의
치수를 실측합니다. 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선급등록원부에 등록하며 선급 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대상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과 톤수에 관계없이 특수한 구조의 선박. 다만 길이 24미터 미만의
연안어업 어선 및 건조 당시 기국 또는 IACS 정회원/준회원 선급으로부터 "신조선 검사
(제조 중 등록검사 또는 제조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제외됩니다.
선령이 20년을 넘는 선박의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후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선종, 항행구역
- IACS QSCS 인증선급 여부
- 최근 3년간 항만국 통제(PSC) 출장정지 기록
* 단, 선령 20년 미만의 선박일지라도 선박의 관리상태, 이전 PSC기록 등에 따라 제조후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년 넘는 선박의 경우, 검사신청 전 반드시 검사업무팀 TOC담당자로 문의바랍니다 (toc@krs.co.kr)
도면승인
제조 중 등록 검사에 준한 주요 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한국선급이 협약 검사 및 협약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외국적선의 등록 시 원칙적으로 모든 협약증서는 한국선급에서 발급되어야 합니다.
선박 인도 시 선주 주의사항
선박 인도 시,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아래의 자료가 없을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전 선주로부터 인수받으셔야 합니다.
- Freeboard Assignment
- Tonnage Calculation Sheets
- 1998.7.1 전 건조계약된 Bulk Carrier 의 경우, URS19 및 URS31 Calculation Sheets
- URS 19 및 URS 31 Evaluation Report (T-net 값 확인가능 자료 포함)
제조 후 등록 검사(TOC 포함) 절차 안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선주검사 신청
- 신청서 접수
- 25일전
- 2.등록 대상 선박인가?
- Yes
- 3. 등록 대상 선박인가?
- No
- 입금 불가능
- 3. 등록 대상 선박인가?
- Yes
- 4. 사전검사 실시
- No
- 5. 관련도면 제출
- 입금가능
- Yes
- 5. 관련도면 제출
- No
- 입금 불가능
- 5. 관련도면 제출
- 20일전
- 도면 검토 및 승인
- 검사시작
- 6. 제조 후 등록 검가 실시
- 제조 후 등록 검사 완료 및 증서 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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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급별 Wear Li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