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검사란?
일반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계속 선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선급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검사를 받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정기검사, 중간검사, 연차검사
- 프로펠러축검사
- 입거검사
- 보일러 검사
- 계속검사
- 임시검사 개조검사
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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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 -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선박임차인의 대리인 및 선장을 포함합니다)로부터
신청을 받음으로써 검사가 착수됩니다.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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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검사실시 - 신청된 검사는 관련 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합니다.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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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검사송부 - 검사실시 후 보고서/증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합니다.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