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자료
제조법 승인
가. 제조법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승인 신청서 1부 및 첨부 자료 중 승인용은 3부, 참고용은 2부를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첨부 자료
(1) 승인용 자료
(가) 제조법 승인 시험 방안 및 적용규격(이 기준, IMO Res. 또는 KS 규격 등에 시험방법과 절차 등이 명시된 경우, 관련규격을 표기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시험편의 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참고용 자료
- (가) 상세한 제품정보
- (a) 종류, 등급, 치수 및 관련 규격 등
- (나) 제조공장의 개요
- (a) 회사명 및 주소, 공장의 연혁, 공장의 크기 및 배치도
- (다) 조직 및 품질
- (a) 회사 조직도 및 관련 인원
- (b) 품질관리부서의 조직 및 관련 인원
- (c)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인원의 자격
- (d)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등의 증서 (해당하는 경우)
- (e) 다른 선급으로부터 받은 승인 증서 (해당하는 경우)
- (라) 주요 제조설비
- (a) 제조공정도
- (b) 원재료의 출처 및 보관
- (c) 완제품의 보관
- (d) 생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비
- (마) 검사 및 품질관리 설비의 상세
- (a) 각각의 제조단계에서 재료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시스템의 상세
- (b) 기계시험, 화학분석,금속조직시험 설비 및 비파괴 검사장비 그리고 관련 검,교정 절차
- (c)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자료 및 목록
- (바) 주요 제조실적 (조선용 및 기타용도) 등
- (사)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선급의 제조법 승인을 받은 실적이 있고, 그때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 는 것이 있는 경우, 제조법 승인 시험 방안을 제외한 첨부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제조하는 경우 회사명, 소재지, 외주검사 조직 및 방법에 대한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형식 승인
가. 형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승인 신청서 1부 및 첨부 자료 중 승인용은 3부, 참고용은 2부를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첨부 자료
(1) 승인용 자료
- (가) 형식시험 방안 및 적용규격(이 기준, IMO Res. 또는 KS 규격 등에 시험방법과 절차 등이 명시된 경우, 관련 규격을 표기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시험편의 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 (나) 관련 도면(조립단면도, 주요부품 등의 도면) 및 자료
(2) 참고용 자료
- (가) 제품의 요목 및 시방서
- (나) 제조공장 연혁, 개요 및 배치도
- (다) 공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a) 주요 제조설비
- (b) 제조 공정도
- (c) 사내규격 및 표준에 관한 자료
- (d)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 (e) 검사 및 시험 설비
- (f) 주요 제조실적
- (g) 외주공장 및 외주품 일람표
- (h) 새로이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는 개발을 위한 시험에 관한 자료
- 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선급의 형식 승인을 받은 실적이 있고, 그때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 형식시험 방안을 제외한 첨부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설계 승인
가. 설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승인 신청서 1부 및 규칙의 해당 각 편에 규정하는 기기의 승인용 도면 및 자료 각 3부와 참고용 2부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면 및 첨부 자료
- (1) 기기의 명칭
- (2) 기기의 형식번호
- (3) 기기의 시방서(참고용)
- (4) 제출도면 및 목록
- (5) 취급설명서(참고용)
다. 이미 설계 승인을 받은 기기에 대하여 그 시방서,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조자는 전부 또는 변경부분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품질보증제도 승인
가. 품질보증제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승인 신청서 1부 및 다음의 첨부 자료를 우리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첨부 자료
- (1) 품질매뉴얼 (Quality Manual) : 3부
- (2) 품질절차서 (Procedure) 목록 : 1부
- (3) 승인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개요 (대상 제품명 및 범위) : 1부
- (4) 승인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적용규격, 제조검사방안 : 1부
- (5) 제조검사 책임자의 교육 및 경력에 대한 기록 : 1부
- (6) 기타 한국선급이 품질보증제도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조자 승인
가. 제조자 승인을 받고자하는 제조자는 승인 신청서 1부 및 3장 102.의 3항 (2)호에서 요구하는 자료 2부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조자 승인의 최초 공장조사를 받고자 하는 도료 및 방화재료 등의 제조자는 제조되는 제품의 형식 승인과 함께 승인되어야 한다.
다. 제조자 승인의 정기 공장조사 또는 갱신 공장조사를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승인 신청서 1부 및 다음의 첨부 자료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전 공장조사시 검토된 제조공정, 설비로부터 변경된 사항에 대한 목록 및 상세자료(가능한 한 신구대비표 양식으로 기재한 것)
- (2) 우리선급 형식 승인품 목록
- (3) 검사 및 시험설비의 검/교정 일자 목록 및 성적서 사본
- (4) 주요 제조 실적
- (5) 기기 구성품 제조자의 경우. 완성품 제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