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KAS)
KAS란 한국제품 인정제도(Korea Accreditation System)를 나타냅니다.
용어 정의
- “인정기구”란 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 기준에 의거 제품 인증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입니다.
- “인증기관”이란 한국 제품 인정 제도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공인 제품 인증기관을 말합니다.
- “KAS 로고”란 한국 제품 인정 제도의 로고를 말합니다. 인정마크는 인증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입니다. 이 마크에는 KAS 로고에 인증기관의
인정번호 및 인정분야가 함께 표시됩니다. - “제품 인정”이란 제품 인정 기구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격 있는 평가사가 정해진 기준(KS Q ISO/IEC 17065)과 IAF에서 정한 지침 문서 및 국내 관련 고시 등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제품의 관리 수행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 입니다.
- “인증”이란 제3자 기관이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요구 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절차입니다.
용어 정의
한국선급(KR)은 한국 제품 인정제도(KAS 사무국, 국가기술표준원)로 부터 인정을 받은 제품 인증기관입니다.
인정 번호: KAS-P-032
인증 마크
인증 마크는 한국 제품 인증제도(KAS)의 공인 인정 마크입니다.
인증 마크의 작도 요령
- 제품 인증 마크는 KAS 사무국의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352호 (2014. 8. 1)에 따라 작도된 것이며,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의 작도 요령 그림에서 인증기관의 명칭(Korean Register) 및 인정 번호의 Font는 Times New Roman이며, 테두리 선의 두께는 3 mm, 중앙 구분선의 두께는
1mm, 인증기관의 마크는 아래의 기관 마크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품 인증 마크의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품 인증 마크의 세로 및 가로 비율, 테두리 선의 두께, KAS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의 마크 등이 모두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도록 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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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인증 마크의 작도 요령
- 색상(RGB):0.124.184
- Korean Register : 가로 105㎜, 세로 95㎜
- KAS-P-018 : 가로 102.5㎜, 세로 95㎜
- 기관 마크 이미지
제품 인증 대상 분야 및 품목
- 풍력발전설비, 풍력발전 단지 및 풍력발전설비의 주요 구성부품
- 풍력발전설비의 주요 구성부품
로터 블레이드 | 로터 허브 | 로터 축 | 메인, 피치 및 요 드라이브 및 베어링 |
메인 베어링 하우징 |
기어 박스 | 잠금장치 및 기계식 제동장치 |
발전기, 변압기 | 메인 프레임, 발전기 프레임 |
타워 |
부속 구조물 | 기초부 | 볼트 연결부 | 허브 및 나셀 조립품 |
기타 관련 부품 |
제품 인증 신청 및 절차
-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증 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 인증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내용은 설계평가, 성능 평가, 품질시스템 평가, 공장 조사, 제조검사가 있다.
- 인증 기관에서 인증심의를 한다.
- 인증 기관에서 인증 계약을 체결한다.
- 인증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한다.
- 신청자는 마크 표시를 한다.
- 인증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한다.
- 신청자는 사후관리를 수감한다.
제품 인증 신청 서류
- 인증 신청서(형식인증, 프로젝트인증, 프로토타입 인증, 부품인증)
- 대표자 서약서
- 각 인증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
풍력발전설비 등에 대한 제품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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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승인 | 인증 신청에 따라 제품인증을 위한 평가 및 심사에 합격한 경우로 제품 인증 관련 요건에 적합 |
인증의 유지 | 제품 인증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및 제품 인증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이행 |
인증의 확대 | 인증 확대 신청에 따라 제품 인증을 위한 평가 및 심사에 합격한 경우로 확대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인증을 신청한 사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인증의 축소 | 인증 받은 자가 인증의 축소를 신청한 경우 또는 사후 관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부적절 등의 이유로 부여된 인증 분야에 대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후 조치사항), 기존에 발행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축소 사항을 제외한 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 사후 관리 결과 “제조 평가 및 공장 승인 절차서”(KAS-FP-06K)에 따른 중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 기한(원칙적으로 2개월)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경부적합 사항이 시정 조치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발급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인증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킨다. |
인증의 취소 | - 인증 마크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허위광고를 한 경우 - 표시정지 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 결과 “제조 평가 및 공장 승인 절차서”(KAS-FP-06K)에 따른 중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6개월 이상 적절한 시정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기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인증의 갱신 | 인증의 갱신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3개월 전에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 및 절차는 신규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수수료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제품 인증 신청자의 권리
- 제품 인증을 받은 공급자는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인증을 받은 공급자는 그 공장의 정문 및 사무실 등에 인증에 대한 표시판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개개 물품 또는 단위 포장에 제품 인증 마크를 확대, 축소하여 이를 홍보, 광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표시는 제품, 제품의 포장, 견적서 및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업무협정서상에 인증품목, 인증 분야, 인증 범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및 마크 사용에 관한 업무협정
제품 인증을 받은 공급자는 제품의 구매자가 현혹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도록 관련 인증 마크 및 제품 표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협정서를 인증기관과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 마크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증서 및 인증 마크의 사용 제한 및 오용에 대한 조치
- 제품 인증을 받은 공급자는 제품 인증에 대해 잘못된 주장과 부적절한 언급, 제품 표시 인증서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인증서 또는 마크의 오용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관련하여 KR의 시정 조치를 요구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한국선급은 인증정지 및 취소 및
기타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인증 기관은 제품 인증을 받은 공급자에 대한 평가 시마다 조직 또는 인증 획득 공급자의 광고물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조직 또는 제품 인증을 받은 공급자의
인증서 및 인증표시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 인증서 및 인증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오해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증정지 및 취소 및 기타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만, 이의 제기 및 분쟁처리
- 제품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기관(KR), 제품 공급자 등에게 불만 및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e-mail 등의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제품 공급자에게 불만 및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불만 및 이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불만 및 이의를 제기한 고객에게 전달해 드리며, 불만 및 이의를 제기한 고객이 이에 만족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르도록 고객과 합의를 요청하게 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불만 및 이의에 의해 고객의 재산상의 손해가 명백한 KR의 책임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인증 기관(KR) 또는 제품 공급자에 대한 불만 및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불만 및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 한국선급, 연구소
전화 : 070-8799-8568
e-mail: hwnam@krs.co.kr
인증 제품 및 공급자 등록부
인증제품 및 인증된 공급자가 발생하면 이를 홈페이지(http://www.krs.co.kr)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