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대행
위험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에 대하여 설계승인, 검정 및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선급은 정부의 위험물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며 기준에 합격한 용기에 대한 증서를 발급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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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용기에 대하여 설계시험 및 검정을 받으시려면 제출자료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 구비서류 :
- 1.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
- 2. UN표시방법을 정한 서류(단, 검정신청시 구비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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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서류검토(도면승인 포함)를 합니다.
- 자료검토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 3. 자료검토 후, 한국선급 검사원 입회 하에 설계시험 및 검정 시험을 진행합니다.
- 4. 검사 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면 증서 발행 및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