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중 등록검사
일반
제조 중 등록 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은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재료, 치수 및 공작 등에 관하여 제조과정 시에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선급등록원부에 등록하며 선급 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대상
길이(LF) 24미터 이상의 선박 또는 특수선으로 잠수선, 수중익선, 에어쿠숀선, 해저자원굴착선,
반잠수형 또는 갑판승강형의 선박 및 잠수설비를 가진 선박과 특수한 구조 또는 용도로 설계되었다고 한국선급이 인정하는 선박 및 주기 합계 마력 1000 마력 이상으로서 Z-PELLER 또는 이와 유사한 축계장치를 갖는 예인선
도면승인
공사 착수전에 해당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치수, 재질 및 요목을 명기한 도면 및
서류 3부를 한국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료
선박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승인된 제조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작
선박 건조의 착수 시부터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기계의 운전 상태에 있어서의 최종시험이 끝날 때까지 재료,
공작 및 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규칙 또는 승인된 도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재료, 공작 및 배치에 불만족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교정하여야 합니다.
제반 시험
제조 중 등록 검사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압시험, 수밀시험 및 효력시험을 합니다.
또한, 제어장치 및 계측장치는 선내에 설치한 후 한국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기관장치
선박에 설치할 주기관, 축계, 보일러, 압력용기, 전기 설비, 중요한 용도에 사용되는 보기류 및 관장치는 제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작 완성 후에는 선박에 설치되는 조건 또는 가능한 한 그와 가까운 상태하에서 육상 시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 (또는 원격) 제어장치 및 계측장치 중 한국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공장에서 별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역 설비
선박에 장치하는 하역 설비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한국선급 규정에 따라서 제조되고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하역 설비에 대하여는 안전사용하중 등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에 장치하는 1톤 이상의 하역설비
- 전호 이외의 선박에 장치하는 하역 설비로서, 안전사용하중 등의 지정 신청이 있는 것
복원성 시험
객선 및 길이 24m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복원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항행구역에 적합한 완성 복원성 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선급의 승인을 받은 후 선장에게 제공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에 한하여 한국선급의 승인을 받은 임시 복원성 자료로 대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원성 자료의 보조수단으로서 복원성 계산 기능을 가진 기기(복원성 적하지침기기)가
본선에 설치되는 경우, 그 기기는 한국선급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본선 설치 후 승인된 시험
성적에 따라 한국선급 검사원 입회 하에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시운전
선박을 완성한 후에는 선박의 모든 설비, 기계 및 전기시설에 관하여 운전 상태하에서 시 운전을
하고 그 성능을 확인합니다. 해당 시운전에 있어서는 속력 시험, 후진 시험, 조타 시험, 비상조타 시험,
선회력 시험 및 기관의 작동상태와 운전 중에 있어서의 선박의 상태를 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