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대행
정부대행검사는 국제 협약(SOLAS, MARPOL, ICLL 등) 및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한국선급은 한국 정부로부터 등록선박에 대한 정부검사권을 위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라이베리아, 파나마,
그리스, 마샬아일랜드 등 70여개 이상의 주요 해운국 정부로부터 검사권을 위임 받아 해당 국적 선박들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대행검사권수임은 선급의 국제적인 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중의 하나이며,
한국선급은 다양한 국적의 선박을 보유한 선주에 대한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아직까지 검사권을
수임하지 못한 세계 여러 국가들에 대하여 검사권수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사 및 증서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한국선급은 한국 정부로부터 등록선박에 대한 정부검사권을 위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라이베리아, 파나마,
그리스, 마샬아일랜드 등 70여개 이상의 주요 해운국 정부로부터 검사권을 위임 받아 해당 국적 선박들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대행검사권수임은 선급의 국제적인 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중의 하나이며,
한국선급은 다양한 국적의 선박을 보유한 선주에 대한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아직까지 검사권을
수임하지 못한 세계 여러 국가들에 대하여 검사권수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대행수임현황
번호 | 제목 | 작성일 | 파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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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부대행 검사권 수임현황 (2024년 10월 기준) | 2024-11-05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