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O-MR
EU RO는 EU RO에 등록하는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상호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선박의 검사와 조직에 관한 공통 규칙인 The Regulation(EC) No 391/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3 April 2009의 Article 2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설치되는 품목에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선박의 검사와 조직에 관한 공통 규칙인 The Regulation(EC) No 391/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3 April 2009의 Article 2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설치되는 품목에 적용합니다.
적용 품목은 기술 요건(TR, Technical Requirement)이 있는 제품으로 한정하며, EU RO MR Group에서 발행한 요구조건(원문)을 적용합니다.
(1) 선박이란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2) 국제협약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74. 단, XI-2장 제외), 국제만재흘수선협약 (ICLL 1966) 과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1973)과
관련 규약 및 모든 회원국들이 따라야 하는 필수적인 코드를 의미하며 제개정 사항들도 이에 포함합니다.
* Addendum to the Framework Doc. (Rev.1)
- EURO MR 형식승인 중간(연차) 심사와 관련하여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EURO MR 그룹에서는 임시조치 사항(심사일자 연장)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부록(Addendum)을 아래의 첨부와 같이 제정하였음(유효기간 : '21. 1. 1. ~ '21. 12. 31.)
상세 사항은 관련 지침 및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