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대행
정부대행검사는 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국제 협약(SOLAS, MARPOL, ICLL 등) 및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검사 및 증서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한국선급은 한국 정부로부터 등록선박에 대한 정부검사권을 위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라이베리아,
파나마, 그리스, 마샬아일랜드 등 70여개 이상의 주요 해운국 정부로부터 검사권을 위임받아 해당
국적 선박들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선박은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정기검사, 중간검사 등의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선급은 국제협약 및 한국정부의 관련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 발급,
도면 등의 자료 심의 및 승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검사 및 증서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한국선급은 한국 정부로부터 등록선박에 대한 정부검사권을 위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라이베리아,
파나마, 그리스, 마샬아일랜드 등 70여개 이상의 주요 해운국 정부로부터 검사권을 위임받아 해당
국적 선박들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선박은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정기검사, 중간검사 등의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선급은 국제협약 및 한국정부의 관련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 발급,
도면 등의 자료 심의 및 승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선의 검사
한국적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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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건조검사
- 선박이 건조 시부터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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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정기검사
-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상세히 받아야 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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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중간검사
- 중간검사의 종류에는 제1종, 제2종 검사가 있으며,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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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임시검사
-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기재 내용 및 만재흘수선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무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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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임시항해검사
- 정기검사를 받기 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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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국제협약검사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협약검사 대상 선박에 시행하는 검사로써, 안전장비, 선체구조, 선박무선 및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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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강화검사(유조선 등)
- 5년이상의 비국제선박 및 300톤 이상의 유조선, 산적화물선 및 위험물 산적운송선에 대하여 화물구역 및 선체구조에 대한 현상확인을 하는 정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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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예인선항해검사
-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부선 및 구조물을 예인하는 선박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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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특별검사
-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대형사고 발생시 시행하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