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대행
선박용물건
선박안전법 의거하여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방설비, 항해용구 등을 말하며, 구명동의 등 품목(2017년 9월 현재)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박용물건은 생산되어 탑재되기 전 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예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형식승인제도
형식승인제도란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 인정하여주는 제도로서 형식승인시험신청은 승인받고자 하는 선박용물건에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정
형식승인 후 생산된 선박용물건이 승인품과 동일한 재료 및 규격으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써, 제조자는 형식승인품의 후속으로 생산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검정기관(한국선급)에 시험을 받고 합격 후 검정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검정신청은 관할 지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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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승인 시험
- 형식승인시험기관
- 합격증명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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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승인 증서 교부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정)
- 형식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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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 검정기관(KR)
- 합격표시 검정증서 교부
예비검사
예비검사는 선박용물건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 특정되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로 한국선급 기자재팀으로 검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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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도면승인신청
- 도면3부시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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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검토
- 조선해양기자재
- 도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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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검사 신청
- 제조사
- 예비검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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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검사
- 관할 지부
- 예비검사 증서교부
확인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이 인증된 것과 동일하게 제조 또는 정비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