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검사
기관장치 계속 검사
CMS를 시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원격검사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검사 신청 시 제출 자료
- 정비목록
- 정비기록(log book, 전산기록 등)
- 기관장 점검 결과보고서(사진포함)
- 해당 기기의 작동상태 확인을 위한 동영상(예. 외관, 각종 게이지 등) 및 기관장 확인서
- 실시간 양방향 통신(Live Streaming)으로 해당 기기의 작동 상태 및 안전장치 테스트
시행 후 필요한 경우 검사 시 활용된 각종 계측장비의 Callibration Cert. 등 확인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3개월 연장검사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 3개월 연장검사를 원격검사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수행이 가능합니다.
검사 신청 시 제출 자료
- 접근 가능한 모든 부위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 선내 밀봉장치 사진
- 마모 및 틈새계측에 대한 이전 기록
- 윤활유(기름윤활 축) 또는 청수(폐회로형 청수윤활 축) 분석자료
- 윤활유(기름윤활 축) 또는 청수(폐회로형 청수윤활 축) 시료시험 자료
- 축계장치 운전상태 양호함 및 축과 프로펠러의 보고된 보수가 없음에 대한 기관장
확인서 - 필요 시, 추가로 실시간 양방향 통신(Live Streaming)으로 확인
보일러 연장검사
보일러 검사는 규칙 제 1편 2장 8절 801.1에서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원격검사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원격검사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검사 신청 시 제출 자료
- 규칙 제 1편 2장 8절 801.1에서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증빙서류(여기서 예외
적인 경우라 함은 수리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자재, 장비또는 예비품이
없는 경우 또는 악천후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 - 보일러 가동 중 외관검사 - 실시간 양방향 통신(Live Streaming)으로 확인
- 안전밸브 분출장치 검사 및 작동시험 - 실시간 양방향 통신(Live Streaming)으로 확인
- 필요 시 이전 보일러 검사기록 관련 자료(수리내역 등)
Minor damage 검사
Minor damage에 대한 원격 검사는 사례별로 기국의 승인을 전제하에 수행됩니다.
여기서 Minor damage란, 규칙 제 1편 2장 1절 107.에서 언급된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를 고려해야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선박의 항행적합성에 저해되지 않는
손상을 말합니다.
선박의 항행적합성에 저해되지 않는 기기의 손상 또한 Minor damage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 제출된 자료(사진, 영상자료 포함) 및 한국선급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후, 검사원의 판단에 의해 항행적합성에 저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미한
손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inor damage란, 규칙 제 1편 2장 1절 107.에서 언급된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를 고려해야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선박의 항행적합성에 저해되지 않는
손상을 말합니다.
선박의 항행적합성에 저해되지 않는 기기의 손상 또한 Minor damage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 제출된 자료(사진, 영상자료 포함) 및 한국선급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후, 검사원의 판단에 의해 항행적합성에 저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미한
손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사 신청 시 제출 자료
- 선장 또는 기관장이 작성한 Statement
- 손상된 부위에 대한 도면상 스케치, 사진 및 동영상 등
추가로 실시간 양방향 통신(Live Streaming)으로도 확인 - 필요한 경우 repair plan 및 관련 자료
- 그 외 한국선급이 요구하는 자료
미해결된 지적사항 또는 결함사항에 대한 수리·시정조치 확인검사
미해결된 지적사항 또는 결함사항에 대한 검사는 선급의 검토 및 승인하에 원격검사로
수행 가능합니다. 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기국의 승인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수행 가능합니다. 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기국의 승인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신청 시 제출 자료
- 해당되는 경우, 제조자(Service engineer)에 의한 점검결과 보고서(수리 계획서 포함),
사진 또는 동영상, 선장/기관장이 작성한 확인서 - 해당되는 경우, 지적사항 연장 요청 시 관련 자료(발주 확인서, 보급(delivery) 계획서,
현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 그 외 한국선급이 요구하는 자료
- 필요 시 추가로 실시간 양방향 통신(Live Streaming)으로 확인
안전무선(Safety Radio) 정기적 검사(Periodical Survey)
기국 승인을 받은 후 전문공급자의 입회하에 실시간 양방향 통신으로 확인합니다.
상기 외 검사항목
기국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회 검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검사 신청 시 제출 자료
- 선장 또는 기관장 확인서
- 기타 검사원이 요구하는 자료
- Live-streaming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