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검사
국가공인검사서비스 소개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국제적인 인정기준(ISO/IEC 17020) 및 관련 국내 법규에 따라 평가받고 특정 분야에 대한 검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을 국가공인검사기관이라 합니다.
한국선급은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 사무국)으로부터 2004년 8월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으며(인정 제31호) 가스용기 및 위험물 운송영기에 대하여
국가공인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스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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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품목
-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가스용기
- 자동차용 고압 천연가스용기
- 가스용기 - 내용적 150 L 이상 3 000 L 이하의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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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규격
- KS B 6210:2008, KS B ISO 9809-1,2:2006
- KS B ISO 11439:2007
- KS B ISO 11120:2003
위험물운송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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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품목
- 소형용기
- 중형산적용기
- 대형용기
-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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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규격
- IMDG CODE
- 위험물운송용기 및 포장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