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검사
한국가스공사(KOGAS) 지정 3자검사
한국선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가스공사(KOGAS)에 등록되어 있는 3자 검사 기관입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제3자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검사 품질에 대한 갱신 심사를 거쳐 검사 기관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영, 인천, 평택의 LNG terminal 건설에 사용되는 국내 및 해외 각종 기자재 (9% 저온용 강재, LNG pump, Cryogenic valve 등)의 검사를 수행하였고, 최근 삼척 LNG terminal을 비롯하여 국내 천연가스 공급망에 사용되는 Cryogenic valve, Flow meter, Control system, Heater 등의 핵심 기자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선급은 국내 16개 및 해외 32개 지부의 검사망을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최상의 3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OGAS 검사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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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검사 전 제출서류 작성
- 견적 요청(검사 전 제출서류 포함)
- 검사원 승인 요청 (가스공사)
- 검사 일정 협의
- 검사 신청
- 입회시 검토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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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급
- 검사원 이력서 제출
- 검사 일정 협의
- 견적서 송부(필요시 계약서)
- 검사원 배정(관할지부)
- 검사 입회 및 서류검토
- 증서 또는 Report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또는 Invoice)
1) 검사 전 제출서류
- 검사 신청서 (KR 양식)
- 제품 사양서 (또는 발주처 구매규격서)
- Datasheet
- 강도계산, 해석 Report (설계검토 의뢰시)
- ITP (Inspection & Test Plan)
- 검사 절차서
- 제품 외형도 (발주처 승인 필요시 승인도)
- 기타 검사에 필요한 서류
2) 입회 시 검토서류
- ITP상 'Review Point'로 선정된 검사 성적서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검/교정 성적서 (검사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