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일본 후생노동성)
제조사에서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일본으로 수출시 후생노동성에서 규정하는 ‘지정외국검사’를 받아
적합성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검사 절차,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제조사의 경우 KR에서 제공하는
일본 수출검사제도 및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품목
- 보일러
- 소형보일러
- 제1종 압력용기
- 소형압력용기
- 제2종 압력용기
적용법
- 노동안전 위생법 (후생노동성 고시)
- 보일러 구조규격
- 압력용기 구조규격
- 소형보일러 및 소형압력용기 구조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