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인도 IBR)
 인도로 보일러 및 기자재를 수출 시 인도에서 규정하는 제품의 안전 및 성능에 관련된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 받아야 합니다.
 한국선급은 인도보일러 중앙위원회로부터 IBR 검사기관 인증권한을 취득하여 제품의 품질과 프로세스가 IBR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품목
- Boiler or pressure vessel
 - Boiler components
               
- steam piping
 - feed piping
 - economizer
 - super heater
 - valves
 - safety valve
 - any mounting, fittings
 
 - Steam receiver and etc
 - Heat exchanger
 - Converters, evaporator
 - Casting, forgings
 - Steel plate, pipe, tube
 - Welding consumables
 
적용규정
- IBR(Indian Boiler Regulation)인도 보일러 안전규칙
 - 인도 중앙보일러위원회에서 제정한 보일러 관련 규정
(The Indian Boilers Act, 1923 Chap. 28 근거) 
IBR 검사기관 인정서

인증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