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인도 IBR)
인도로 보일러 및 기자재를 수출 시 인도에서 규정하는 제품의 안전 및 성능에 관련된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 받아야 합니다.
한국선급은 인도보일러 중앙위원회로부터 IBR 검사기관 인증권한을 취득하여 제품의 품질과 프로세스가 IBR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품목
- Boiler or pressure vessel
- Boiler components
- steam piping
- feed piping
- economizer
- super heater
- valves
- safety valve
- any mounting, fittings
- Steam receiver and etc
- Heat exchanger
- Converters, evaporator
- Casting, forgings
- Steel plate, pipe, tube
- Welding consumables
적용규정
- IBR(Indian Boiler Regulation)인도 보일러 안전규칙
- 인도 중앙보일러위원회에서 제정한 보일러 관련 규정
(The Indian Boilers Act, 1923 Chap. 28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