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
배경
1970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자체에서 정한 “Boarding Priority Matrix”에 따라 입항선박별로 벌점을 부여합니다. 일정벌점 이상의 선박에게는 입항전 또는 하역작업 전에 항만국통제(PSC) 검사 실시 및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후 입항 또는 하역작업을 허락하는 강력한 조치 등으로 선주, 선급 및 기국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QUALSHIP21의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품질관리가 우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항만국통제(PSC) 임검비율 축소, 항비삭감 등 이익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출항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USCG Class Society Filtering Guidelines”에 따라 선급귀책사유 인지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요와 구성
19세기 중반 Mississippi강의 riverboat boiler의 연속적인 폭발로 인하여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선의 검사를 규정하는 연방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예기치 못한 해난이 발생하게 되어 선박 검사와 관련된 법과 규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법과 규칙은 단지 미국 국적선에만 적용되었으나, 최근에 접어들어서는 많은 국내법과 규칙이 미국연안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68년 미의회는 “Fire Safety Standards for Foreign and Domestic Passenger Vessels” 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미국은 미국적 아닌 여객선이 1960 SOLAS 협약의 1966 Fire Safety Amendments에 적합한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가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Control Verification Examination 프로그램의 시작이 Coast Guard가 비미국적 여객선에 승선하는 주 이유가 되었습니다.
검사위임
1994년 미의회는 미국항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타국적 선박들 중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항만이나 수로 등 자국의 해양환경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유발하는 기준미달선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Coast Guard로 하여금 자국해로부터 기준미달선을 제거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새로 시행된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외국정부법령
제한된 Port State Control Officers(PSCO’s)의 수를 고려해 볼 때 매년 미국 항을 출입하는 8000척 이상의 타국적선을 전부 검사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Coast Guard는 기준미달선을 가장 잘 검색 하고 기준미달선에 의한 위험을 최선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준미달선이 될 최고의 가능성이 있는 선박이 PSCO's가 우선적으로 승선하는 선박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Coast Guard는 다음의 세 주체가 선박의 운항상태와 선박이 국제안전 및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 Owners and Operators, 2) Classification Societies, 3) Flag States 입니다.
만약에 이들 항목 중 하나만이라도 그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선박은 기준미달선이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주체의 활동 또는 비활동의 결과로 인한 안전에 대한 영향에 추가해서 선종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서 선박과 운송화물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위험을 갖습니다.
이들 선종에는 oil and chemical tankers, gas carriers, passenger ships, 10년 이상된 bulk carriers와 저가의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또한, Coast Guard의 특정 선박에 대한 경험에 의해 그 선박의 위험도를 판정 합니다.
상기의 요소와 영향을 고려하여 Coast Guard에서는 별도의 "Boarding Priority Matrix"를 아래와 같이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하여 Target List도 발표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수합산에 의한 점검표
Priority I vessels
- Matrix상 17점 이상인 선박
-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해난발생
- 해양오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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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선급의 출항정지율이 평균의 4배 이상인 경우
조치: 외항에서 항만국통제(PSC)검사 받기 전에는 입항을 금지함
Priority II vessels
- Matrix상 7~16점 사이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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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검사시 지적사항이 있는 선박과 탱크또는 여객선의 연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
조치: 항만국통제(PSC)검사 받기 전에는 화물작업이 금지됨
Priority III vessels
- Matrix상 4~6점 사이인 선박
- 증거가 불분명하게 보고된 결함이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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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화물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 또는 분기별 여객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
조치: 본선 작업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아니함
Priority IV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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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상 3점 이하인 선박
조치: 선박의 위험도가 낮으므로 일반적인 검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