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
배경
해양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해사위원회는 국제기구를 검토하고 이러한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에 관한기준을 세우는 것이 습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현재의 협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개정을 하거나 효과적인 적용 없이 새로운 협약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이러한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협약 적용의 최종적인 책임이 기국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한 방면 또는 여러 방면에서 소임을 다하지 않는 선주, 선급 및 기국이 있기 때문에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이하 PSC라고 한다) 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안전장치로서의 항만국통제(PSC)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과 해양오염방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국통제(PSC)의 지역적 협력에 관한 IMO 결의안(A.682(17))의 권고사항을 상기하면서,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 있는 해사기관은 항만국통제(PSC) 협력에 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만국통제(PSC)에 대한 Paris MOU의 성공적인 경험을 교훈 삼아 1992년에 항만국통제(PSC)에 대한 지역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모험적인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도로 첫 번째 준비회의가 1992년 2월 13일 동경에서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해사기관들은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 항만국통제(PSC)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때는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두 번째회의(1992년 11월 4∼6일)에서 각국의 기관들은 양해각서(MOU)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호주에 임시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선 두 준비 회의와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세 번째 회의(1993년 6월 1∼3일), 일본 동경에서의 네 번째 회의(1993년 11.29∼12.2)에서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의 항만국통제(PSC)에 관한 양해각서(약칭 Tokyo MOU)가 1993년 12월 1일 동경회의에서 결정되고 서명되었습니다.
Memorandum의 규정에 따라서, memorandum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조인한 아래의 당국들은 MOU 회원이 되었으며, 초기 1995년 말까지의 Tokyo MOU의 전체회원 수는 12개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중국,피지,홍콩, 일본, 한국, 말레시아, 뉴우질랜드, 파퓨아뉴기니아, 러시아, 싱가폴, 베뉴아투)이었다. Tokyo MOU는 1994. 4. 1일부터 발효되었고, 항만국 통제관리위원회 (PSC Committee)를 지원하는 독립단체로서 정식사무국(Tokyo MOU Secretariat)은 일본 동경에 설치되었고, 1994. 4.1일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의 Tokyo MOU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와 구성
회원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퓨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칠레, 페루,
마샬제도
협력국
파나마
Observers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USCG, Black Sea MOU, Paris MOU, Indian Ocean MOU, Riyadh MOU, Vina del Mar Agreement, 마카오(중국), 북한,
통가, 솔로몬제도
적용협약 (Relevant Instruments)
- LL66 & LL PROTOCOL 88
- SOLAS 74, SOLAS PROTOCOL 78 & 88
- MARPOL 73/78
- STCW 78
- COLERG 72
- TONNAGE 69
- ILO Convention No.147
중점검사 대상선박
- 여객선, Ro-Ro Ship 및 Bulk Carrier
- 오일탱커, 가스케리어, 케미칼탱크를 포함한 특정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선박 및 포장된 형태로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
- 최근 12개월 이상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받지 않은 선박
- Tokyo MOU 우선점검대상국가에 등록된 선박 (3년 평균치가 Tokyo MOU 3년 평균치를 상회하는 경우)
- 도선사 혹은 기국에서 선박안전운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선박
- 발견된 결함을 지정된 기일 내에 수정하지 않아 항만당국에 의하여 입항거부를 받은적이 있던 선박
- 선박에 적재 허용이 안되는 위험물 또는 오염물질을 운반한 것으로 보고된 선박
- 선박안전을 이유로 6개월전 동안에 선급정지가 있는 선박
- 항만당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출항한 선박
- 위원회에 의하여 특별우선점검대상선박으로 지정된 선종의 선박
사무국
일본, 동경(Phone no.+81-33-433-0621, Fax No.+81-33-433-0624)
정보센터
Asia-Pacific Computerized Information System(APCIS) / Vladivostock, 러시아
공식언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