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
배경
PARIS MOU는 유럽 17개국 및 캐나다와 지역 협력체재를 구성하고 있다. PARIS MOU는 1978년 서유럽 일부 국가의 “헤이그 각서(Hague Memorandum)”에서 발족되었습니다. 『헤이그각서』는 ILO 협약 No.147의 요구에 따라 선상생활과 작업조건의 강제시행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각서는 1978년 3월 초대형유조선 "Amoco Cadiz"호의 좌초로 인해 엄청안 양의 기름이 프랑스 Brittany연안을 오염시킨 사건을 계기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지역에서의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더욱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라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와 대중의 항의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압력은 선상에서의 선상생활과 작업조건을 망라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및 해양오염에 대하여 더욱더 포괄적인 Memorandum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PARIS MOU로 잘 알려진 새로운 효과적인 대책이 유럽 14개 국가가 모여 1982년 1월에 서명하였으며,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이후로 PARIS MOU는 해양 안전 분야의 다양한 EU 요구사항과 같은 기타 중요한 발전 뿐만아니라 IMO로부터의 새로운 안전과 해양환경요건에 대응하고자 몇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PARIS MOU의 지역은 유럽연안, 북아메리카에서 유럽에 걸쳐있는 북대서양 유역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와 구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2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기국을 Black-Gray-White로 구분하고 있으며, SIRENAC이라는 Computer System을 통하여 각 회원국간 선박의 결함정보를 공유하고 기준미달선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항만국통제(PSC) 점검 실시를 통하여 철저하게 제거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없으나 앞으로, EU에서 항만국통제(PSC) 활동자료를 근거로 입항거부의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회원국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협력국
몬테네그로
Observers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USCG, Tokyo MOU, Caribbean MOU, Mediterranean MOU, Black Sea MOU, Riyadh MOU, Viña del Mar Agreement,
Indian Ocean MOU, Abuja MOU
적용협약 (Relevant Instruments)
- LL66 & LL PROTOCOL 88
- SOLAS 74, SOLAS PROTOCOL 78 & 88
- MARPOL 73/78
- STCW 78
- COLERG 72
- TONNAGE 69
- ILO Convention No.147
중점검사 대상선박
최우선 검사대상
- 도선사 또는 정부에 의한 보고서
- 선원에 의한 보고서
- 위험물 또는 오염물질을 운반하는 선박과 이를 보고하지 않는 선박
- 선급에 등록되지 않는 선박
Target Factor
일반적 구분- Black List 국적에 등록된 선박
- 중점 검사대상 선종을 가진 선박
- EU로부터 비인정 선급에 소속된 선박
- 노령선
- 선급별 결함비율에 따라 선정된 선박
- 평균 출항정지율 이상 선박
- 국적
- 12개월만에 처음 입항하는 선박
- 6개월 동안 검사실적이 없는 선박
- 12개월 이전에 출항정지된 적이 있던 선박
사무국
네덜란드, 헤이그(Phone no.+31-70-351-6171, Fax No.+31-70-351-1599)
정보센터
Centre Administratif des Affaires Maritimes(CAAM) / Saint-Malo, 프랑스
공식언어
영어, 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