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후 등록검사
선급이전 (Transfer of Class, TOC)이란 국제선급연합회(IACS) 회원 선급 중 하나의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한국선급으로 선급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TOC(선급이전) 검사 항목
선령 | 선체검사 | 기관검사 | |
---|---|---|---|
20년 이상 | 정기검사 항목 | 모든 주요기관장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 시행 |
|
15년 이상 ~ 20년 미만(ESP 대상 선박) | 먼저 도래하는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항목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연차검사와 동등한 정도 | 대표적인 발라스트구역 + 화물구역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연차검사와 동등한 정도 | 대표적인 발라스트 구역 | |
0년 이상 ~ 5년 미만 | 연차검사와 동등한 정도 | - |
* 상기 검사항목은 IACS에서 규정한 최소 기술요건이며, 선박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한국선급에서 인정한 경우 더 엄격한 범위의 검사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객선 및 어선인 경우 선령과 상관없이 TOC검사항목이 아닌 제조후등록 검사 범위에 따라 등록검사를 진행합니다.
예) 여객선 및 어선인 경우 선령과 상관없이 TOC검사항목이 아닌 제조후등록 검사 범위에 따라 등록검사를 진행합니다.
TOC검사를 위한 참고 사항
OVERDUE 된 선급유지조건 및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 선령 15년 미만 (건조일 - 검사신청일 기준)의 선박인 경우 한국선급에서 직접 해당검사를 완료한 후 TOC 검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인 경우 이전선급(탈급선급)으로부터 해당검사를 완료받으신 후 TOC 검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탈급선급의 두께 계측기록을 인정하는 경우
- 중간검사항목대상 : 등록검사 완료 전 18개월 이내의 기록
- 정기검사항목대상 : 등록검사 완료 전 15개월 이내의 기록
TOC검사기기가 입거검사가 아닌 경우는 수중검사로 대체가능
중복 선급선으로 한국선급에 등록하는 경우
중복 선급선(double classed vessel)이란?
두 개의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각 선급이 마치 그 선박의 유일한 선급인 것처럼 모든 검사를 각 선급의 요건과 일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선박
* 중복 선급선으로 입급을 하기위한 검사항목은 상기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 선급선으로 한국선급에 등록하는 경우
공동 선급선(dual classed vessel)이란?
두 개의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업무의 분담, 각 선급이 상대선급을 대신하여 시행한 검사에 대한 상호 인정 및 모든
선급현황과 검사보고서에 대한 정보의 교환에 대하여 문서화된 협정을 맺은 선박
* 공동 선급선으로 입급을 하기위해서는 최소한 연차검사 수준의 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