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U MRV
모니터링 계획서 평가 (Assessment of Monitoring Plan)
- 선사는 2017년 8월 31일까지, EU MRV 적용 대상인 각 선박의 CO2 배출량과 기타 관련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선급과 같은 검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 2017년 8월 31일 이후에 적용 대상 선박이 최초로 유럽에 기항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기항 이후 2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모니터링 계획서에는 완전하고 명료하게 해당 선박의 모니터링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Regulation (EU) 2015/757의 제6조에 나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계획서 평가 절차
배출량 보고서 검증 (Verification of Emission Report)
- 선사는 2019년부터 매년 적용 대상 선박에 대하여 전체 보고 기간의 Co2 배출량 및 기타 관련 정보의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배출량 보고서를 한국
선급과 같은 검증기관에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검증받은 배출 보고서를 유럽 진행위원회(EC) 및 기국에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량 보고서는 완전하고 표준화된 연간 집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Regulation (EU) 2015/757의 제11조에 나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배출량 보고서가 Regulation (EU) 2015/757의 제11조에서 제15조, 부속서 Ⅰ, 부속서 Ⅱ에 제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선급에서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적합 확인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배출량 보고서 검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