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국 주관청 또는 보안인증심사대행기관(RSO) : 선박
- 선박보안
- 항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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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담당자 지정
- 회사보안책임자(CSO)
- 선박보안사관(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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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보안평가(SSA) 수행
- 각 선박별로 보안평가시행
- 담당자 : 회사보안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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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보안계획(SSP) 수립
- 각 선박별로 보안계획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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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요청
- 승인요청시 선박보안평가 자료첨부
- 검사, 시험 의회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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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요청
- 승인요청시 선박보안평가 자료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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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라 선박보안 시스템 활동 시행
- 기특유지(보안활동)
- 내부심사
- 교육, 훈련(매 3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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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보안심사 요청 (Initial Verification)
- 보안심사 요청을 위한 최소시스템 이행기간 규정은 없음
- 선박보안 심사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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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보안심사 요청 (Initial Verification)
- 보안심사 요청을 위한 최소시스템 이행기간 규정은 없음
- 선박보안 심사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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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보안증서발급(ISSC)
- 유효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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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 ISSC 비치 및 선박보안 시스템 활동유지
- 주기적 보안평가 계획서 검토 필요시 SSP개정,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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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인중심사 요청 (Intermaediate Verification)
- 중간인증심사 시행시기 : 2년차 및 3년차 사이
- 중간인증 심사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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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인중심사 요청 (Intermaediate Verification)
- 중간인증심사 시행시기 : 2년차 및 3년차 사이
- 중간인증 심사
- YES
- 선박보안증서 이서
- 선박보안증서 선박비치 및 보안시스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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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심사요청 (Renewal Verification)
- 갱신심사시기 : ISSC 만료일 3일 이내
- 갱신심사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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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심사요청 (Renewal Verification)
- 갱신심사시기 : ISSC 만료일 3일 이내
- 갱신심사
- YES
- 새로운 ISSC 발급
항만시설(민영부두)심사
- 선박보안
- 항만 심사
지방청항만시설 소유자한국선급비고
- 승인된 보안계획서에 의거 보안조치의 적정이행
- 보안 심사 신청
- 접수 및 심사신청 검토
- 심사 계획서 통보
- 보안심사 수검 준비
- 심사 계획서 통보
- 보안심사 시행
- 대체보안조치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 보안심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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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일치사항 보고서에 대체보안 조치 및 시정조치 계획 기입
- 심사종료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조치결과보고
-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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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심사 결과 보고
- 심사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 보고(한국선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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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발급 또는 이서
- 불합격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미 발급 또는 정지
- 확인
- YES
- 시정조치 완료 통보
- 시정조치 완료
- 불만족
- 재 시정조치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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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행
- 심사종료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체보안조치 미 이행 시 불합격
- 대체보안조치/시정조치 미 이행 보고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