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ISPS CODE란?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의 약자로 미국의 9. 11 테러 이후 해상보안
강화의 필요에 따라 탄생되게 된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코우드"를 말합니다.
ISPS Code 도입 배경은 2001. 9. 11 항공기 테러(미국) 이후 LNG 및 LPG 등을 포함한 해상화물
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 테러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해상분야 보안강화 규정을
SOLAS에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ISPS Code의 채택 경과 및 발효예상기
2001년11월 | IMO Res.A.924(22) (승객,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행위 방지대책 및 절차의 검토에 관한 결의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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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월 | MSC75 ISWG1 개최 - 미국이 제안한 해상보안 강화 대책방안의 대부분을 SOLAS XI장 개정안으로 채택 |
2002년5월 | MSC75 개최-MSC75 ISWG1('02.02) 초안 검토. 단, ISPS Code Part A만 검토 |
2002년9월 | MSC76 ISWG2 개최하여 SOLAS 개정안 검토 및 ISPS Code Part B 제정안 작성 |
2002년12월 | SOLAS협약 당사국외교회를 통하여 채택 |
2004년7월1일 | SOLAS 개정사항(V장, XI-1장, XI-2장) 발효에 따른 ISPS Code 시행 |
ISPS Code 준비사항
각 선사의 준비사항
- CSO 및 SSO의 지정
- 선박보안평가의 시행(선박별)
-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 (선박별 작성,정부 또는 RSO의 승인 필요)
각 항만시설소유자(또는 관리/운영자)의 준비사항
- PFSO의 지정
- 항만보안평가의 시행(정부시행)
- 항만보안계획서작성(정부승인필요) 주) 대한민국 항만시설에 한함.
적용대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고속여객선을 포함한 여객선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고속선을 포함한 화물선
- 이동식 해상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