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회사 심사(ISM Company Audit)
- 선박 심사(Shipboard Audit)
회사 심사(ISM Company Audit)
기본 요건
- ISM CODE 3.1에 해당하는 사업장임을 증빙하는 서류(국적증서, 관리계약서,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기국 신고서)
- 영문 사업자 등록증
- 안전경영시스템 보유 및 ISM CODE 및 관련 법규 이해
- 육상 및 해상 직원간 그리고 그들 각자간에 지휘체계 의사소통 체계의 규정한 조직도
- 안전경영시스템 시행 계획
- 회사 안전관리 식별번호 취득(http://imonumbers.lrfairplay.com)
회사 초기심사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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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심사신청
- 심사 희망일로부터 30일전 신청
- 심사대상 결정
- 2009년 01월 01일 이후 새롭게 인증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http://imonumbers.lrfairplay.com/에 접속하여
-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 받은 후 심사 신청 시 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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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심사
- 심사팀 구성 및 문서심사
- 계획서 송부
- 고객 요청시 예비심사 수행
- 문서심사에 따른 시정조치 완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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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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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의 시행조건
- 육상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시스템을 3개월 이상 시행
- 인증대상 선종별, 기국별 적어도 1척에 대해 안전경영시스템 3개월 이상 시행
- 회사 및 선종별, 기국별 선박 1척에 대한 내부심사 시행
- 문서심사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
- 경영자 검토 시행
- ISM CODE에 따른 DOC 인증주체 서면 확인 (국적증서상의 선주가 위임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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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 심사종료일자로 인증추천
- 중부적합사항이 식별된 경우 중부적한 사항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 또는 경부적합 사항으로 경감 조치된 일자로 인증추천
- 인증추천이 된 일자로 심사팀장 명의 유효기간 3개월의 단기 적합증서(SHORT TERM DOC)발급
- 내부검토/검증
- 인증서 발급
- 인증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5년 만기의 적합증서(Full Term DOC)발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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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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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im심사 신청 및 문서 심사와 병행 가능함
- 문서 심사는 초기 심사전 시행후 관련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결 되어야 함
- 한국선급은 interim 심사 신청서를 검토 및 심사일정협의 후 심사 계획서를 작성 송부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Interim DOC
(VALIDITY 12 month) 발급 - 시스템 이행계획에 따른 내부 심사(3개월 이내) 및 경영층 검토 실시
- 문서심사 시행(Interim과 같이 실시 할 수 있음)
- 문서심사 시정조치 완료 통보 확인
- 3개월 이행 실적을 쌓고 초기 심사 신청
- 한국선급은 초기심사 신청서를 검토 및 심사일정 협의 후 심사 계획서 작성 송부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Short term DOC
(VALIDITY 3 month) 발급 - 한국선급은 최초발급시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대행 검사 본부장이 DOC
(VALIDITY 5 YEAR) 발급 - 매년 심사 기준일에 연차 심사를 신청함
-
- 2. 한국선급의 적합증서 보유사업장이 신규 기국을 추가하는 경우
-
- 기국 추가 Interim 심사 신청
- 한국선급은 interim 심사 신청서를 검토 및 심사일정협의 후 심사 계획서를 작성 송부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Interim DOC
(VALIDITY 12 month) 발급 - 시스템 이행계획에 따른 내부 심사 및 경영층 검토 실시
- 시스템 이행계획에 따른 내부 심사(3개월 이내) 및 경영층 검토 실시
- 3개월 이행 실적을 쌓고 국적추가 ADDITIONAL 심사 신청
- 한국선급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 및 심사일정 협의 후 심사 계획서 작성 송부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Short term DOC
(VALIDITY 3 month) 발급 - 한국선급은 심의 없이 정부대행 검사 본부장이 DOC(VALIDITY 5 YEAR) 발급하며 기존 증서와 유효기간 동일가능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Short term DOC
(VALIDITY 3 month) 발급 - 한국선급은 최초발급시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대행 검사 본부장이 DOC
(VALIDITY 5 YEAR) 발급 - 매년 심사 기준일에 연차 심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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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선급의 적합증서 보유사업장이 선종을 추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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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im 심사 신청 및 선종추가 문서 심사 신청
- 문서 심사는 선종 추가 Additional 심사전 시행후 관련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결되어야 함
- 한국선급은 interim 심사 신청서를 검토 및 심사일정협의 후 심사 계획서를 작성 송부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Interim DOC
(VALIDITY 12 month) 발급 - 시스템 이행계획에 따른 내부 심사 및 경영층 검토 실시
- 문서심사 시행(Interim 심사와 같이 실시 할 수 있음)
- 3개월 이행 실적을 쌓고 선종추가 Additional 심사 신청
- 한국선급은 Additional 심사 신청서를 검토 및 심사일정 협의 후 심사 계획서 작성 송부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Short term DOC
(VALIDITY 3 month) 발급 - 한국선급은 심의 없이 정부대행 검사 본부장이 DOC(VALIDITY 5 YEAR)발급
- 기존 증서와 유효기간 동일가능
- 매년 심사 기준일에 연차 심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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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선급 적합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이 기국 및 선종을 추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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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im 심사 및 문서 심사 신청
- 문서 심사는 기국/선종 추가 Additional 심사전 시행후 관련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결 되어야 함
- 한국선급은 interim 심사 신청서를 검토 및 심사일정협의 후 심사 계획서를 작성 송부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Interim DOC
(VALIDITY 12 month) 발급 - 시스템 이행계획에 따른 내부 심사 및 경영층 검토 실시
- 문서심사(Interim과 같이 실시 할 수 있음)
- 3개월 이행 실적을 쌓고 선종추가 Additional 심사 신청
- 한국선급은 Additional 심사 신청서를 검토 및 심사일정 협의 후 심사 계획서 작성 송부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Short term DOC
(VALIDITY 3 month) 발급 - 한국선급은 심의 없이 정부대행 검사 본부장이 DOC(VALIDITY 5 YEAR) 발급
(기존 증서와 유효기간 동일가능) - 매년 심사 기준일에 연차 심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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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증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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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CS가 인증된 선급 인증기관에서 한국 선급으로 인증기관 이전(사업장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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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 유효한 DOC 보유
- 이전 인증기관에서의 인증이 만족스럽게 완료 되었는지 여부
- 이전 인증기관에서 식별된 중부적합사항이 종결되었거나 경부적합으로 경감되었는지 여부
- 인증기관 이전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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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이전에 따른 ADDITIONAL 심사 범위 조건
- ISM CODE의 모든 요건
- 기국 주관청의 요구 사항
- 이전 선급에서 시행했던 심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 해당 문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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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발급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Short term DOC (VALIDITY 3 month) 발급
- 이전 DOC의 유효기간을 승계한 증서 발급(중간심사 시행후 이전인 경우 ENDORSE함)
- 한국선급은 최초발급시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대행 검사 본부장이 이전 DOC의 유효기간을 승계한 증서 발급해당 문서 심사
- QSCS가 인증되지 않은 선급 인증기관에서 한국 선급으로 인증기관 이전(사업장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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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 유효한 DOC 보유
- 이전 인증기관에서의 인증이 만족스럽게 완료 되었는지 여부
- 시스템 이행 실적이 3개월 이상 되는 지 여부
- 인증기관 이전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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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이전에 따른 초기 심사 범위
- ISM CODE의 모든 요건
- 기국 주관청의 요구 사항
- 해당 문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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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발급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Short term DOC (VALIDITY 3 month) 발급
- 한국선급은 최초발급시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대행 검사 본부장이 DOC (VALIDITY 5 YEAR) 발급
- QSCS가 인증된 선급 인증기관에서 한국 선급으로 인증기관 이전(사업장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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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예) 안전운항과 환경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직의 변경(해무, 공무, 운항, 품질) 또는 사업장명/주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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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에 대한 Additional 심사 신청
- 한국선급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 및 심사일정협의 후 심사 계획서를 작성 송부
- 시스템 중대변경사항의 적절성 및 새로운 환경에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 후 시스템 문서에 KR REVIEWED 날인 또는 증서 재발행
- 회사 심사(ISM Company Audit)
- 선박 심사(Shipboard Audit)
선박 심사(Shipboard Audit)
기본 요건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 총톤수 500TON 이상의 모든 선박
- 사업장이 해당 기국/선종에 대한 적합증서(DOC) 보유
- 선박에 발급되는 협약 증서 보유 - 국적증서, SC,SE,SR or 면제증서
- 유효한 선급 증서 보유
- 최소승무원이상의 승무원 승선
- 선박이 통상의 운항상태에 있을 것
- ISM CODE 3.1에서 규정한 사업장임을 증빙하는 서류 보유
- 안전경영시스템, ISM CODE 및 관련 법규의 보유 및 이해
- 기국 요건 만족(EX: 해당기국 등록 된 첫 선박을 관리할 경우 기국에 통보 의무, 등)
선박 초기심사 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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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초기심사 신청
- 심사일로부터 최소 30일전
- 선박초기심사의 시행조건
- 해당선박으 선종에 적합한 DOC가 회사에 발급 및 사본이 본선에 비치
- 주관청의 요건 또는 선급의 규칙에 대한 적합성 유지
- 강제증서(국제협약등에 의한)의 유지
- 안전경영시스템을 3개월 이상 시행
- 내부심사 시행 기록
- ISM CODE에 따른 DOC 인증주체 서면 확인(국제증서상의 선주가 위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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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현장 심사
- 심사종료일자로 인증 추천
- 중부적합 사항이 식별된 경우 중부적합 사항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 또는 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조치된 일자로 인증 추천
- 인증추천이 된 일자로 SMC 발급
- 내부 검토검증
- 인증서 발급
- 인증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5년 만기의 안전경영증서(Full Term SMC)발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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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증 사업장이 선박을 건조 또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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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기국/선종에 대한 적합증서(DOC) 보유한 상태에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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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선 도입
- 유기국의 특별 요건 첨부 참조
- 유효한 협약/선급 증서 보유
- SMS 문서 선박 보급
- ISM CODE B편의 14.4항 만족
- ISM CODE 3.1에 규정환 사업장임을 증빙하는 서류(관리계약서, BBCHP 계약서, POWER OF ATTORNEY)
- 시스템 이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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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발급
- 기국의 특별 요건 첨부 참조
- 유효한 협약/선급 증서 발급 여부
- SMS 문서 선박 보급
- ISM CODE B편의 14.4항 만족
- ISM CODE 3.1에 규정환 사업장임을 증빙하는 서류(관리계약서, BBCHP 계약서, POWER OF ATTORNEY)
- 시스템 이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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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지 선박의 국적 변경
- 기국의 특별 요건이 없는 경우 ISM CODE에 따라 Interim 심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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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Shipboard Interim 심사 신청
- 한국선급은 Interim 현장 심사 진행(ISM CODE PART II 14.4의 이행여부 확인)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Interim SMC (VALIDITY 6MONTH) 발급
- 사업장은 시스템 이행 후 3개월 이내에 선박 내부심사 진행
- 3개월 SMS 이행후 초기 심사 신청
- Initial 현장심사 진행(ISM CODE, 기국 규정 및 KR 인증규칙 2편에 따라 회사가 설립한 시스템 및 시스템 활동)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로 SMC(VALIDITY 5 YEAR) 발급
- 연차 또는 중간 심사를 신청
- 사업장이 기국/선종에 대한 적합증서(DOC) 미 보유
- 사업장에 대한 기국/선종 적합증서 Interim 심사 종결 후 상기 1)의 A,B,C에 따름
- 사업장이 기국/선종에 대한 적합증서(DOC) 보유한 상태에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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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종의 추가 또는 삭제의 경우(oil tanker에서 oil/chemical tanker로 선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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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기국/선종에 대한 적합증서(DOC) 보유하고 선종을 추가하는 경우
- Shipboard Interim 심사 신청
- 한국선급은 Interim 현장 심사 진행 (ISM CODE PART II 14.4의 이행여부 확인 및 관련협약증서 확인 1.0M/D)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Interim SMC (VALIDITY 6MONTH) 발급
- 사업장은 시스템 이행 후 3개월 이내에 선박 내부심사 진행
- 3개월 SMS 이행후 수시(additional) 심사 신청
- Additional 현장심사 진행 (ISM CODE, 기국 규정 및 KR 인증규칙 2편에 따라 회사가 설립한 시스템 및 시스템 활동)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SMC (이전증서 유효기간 승계)발급
- 선박에 선종의 삭제의 경우
- 사업장에 대한 기국/선종 적합증서 Interim 심사 종결 후 상기 1)의 A,B,C에 따름
- 사업장이 기국/선종에 대한 적합증서(DOC) 보유하고 선종을 추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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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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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변경(company's entity의 변경)
- Shipboard Interim 심사 신청
- 한국선급은 Interim 현장 심사 진행(ISM CODE PART II 14.4의 이행여부 확인 1.0M/D)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Interim SMC (VALIDITY 6MONTH) 발급
- 사업장은 시스템 이행 후 3개월 이내에 선박 내부심사 진행
- 3개월 SMS 이행후 초기 심사 신청
- Initial 현장심사 진행(ISM CODE, 기국 규정 및 KR 인증규칙 2편에 따라 회사가 설립한 시스템 및 시스템 활동)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일자 또는 심사 종료일자 일자로 SMC (VALIDITY 5 YEAR) 발급
- QSCS가 인증된 선급 인증기관에서 한국 선급으로 인증기관 이전(사업장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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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 관련 기국/선종에 대한 적합 증서 보유
- 유효한 Full term SMC 보유
- 이전 인증기관에서의 인증이 만족스럽게 완료 되었는지 여부
- 이전 인증기관에서 식별된 중부적합사항이 종결되었거나 경부적합으로 경감되었는지 여부
- 인증기관 이전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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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이전에 따른 ADDITIONAL 심사 범위
- ISM CODE의 모든 요건
- 기국 주관청의 요구 사항
- 이전 선급에서 시행했던 심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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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발급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또는 심사 종료일자로 증서 발급(이전 증서 유효기간 승계)
- 이전 SMC의 유효기간을 승계한 증서 발급(중간심사 시행후 이전인 경우 ENDORSE함)
- QSCS가 인증되지 않은 선급 인증기관에서 한국 선급으로 인증기관 이전 (사업장 변경 없음)
-
전제 조건
- 관련 기국/선종에 대한 적합 증서 보유
- 유효한 SMC 보유
- 이전 인증기관에서의 인증이 만족스럽게 완료 되었는지 여부
- 시스템 이행 실적이 3개월 이상 되는 지 여부
-
인증기관 이전에 따른 초기 심사 범위
- ISM CODE의 모든 요건
- 기국 주관청의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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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발급
- 중부적합 사항의 경감 조치 또는 심사 종료일자로 SMC(유효기간 5년) 발급
- 사업장, 인증기관 및 국적 변경 없는 기재 사항 변경인 경우
예) ITC 톤수 변경, 선명 변경, 선적항 변경(기국변경 없음), 사업장 주소 변경, 사업장 상호 변경등- 관련 증서(ITC, 국적증서, 관리 계약서, DECLARATION OF DP/COMPANY) 및 개서 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지부 송부
- 개서요청을 접수한 한국선급지부는 제증서 확인 및 선급 임시 검사 수행 확인 후 개서 (증서유효기간 승계)
- 사업장 변경(company's entity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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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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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 비적용선의 국내 도입 또는 내항선의 수리목적상의 국제항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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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일반 공문양식으로 하기사항에 대한 거증자료 첨부하여 검사지원팀으로 면제 신청
- 가국적 또는 국적증서
- 파나마 기국 해당 선종에 대한 FULL TERM DOC 보유
- 만기 SMC 보유
- 인수자 명단 또는 선원 명부 동형선 최소 승무원 증서 이상의 선원 승선
- 운항계획서 (최소 선박 명세를 포함한 운항 구간 및 입출항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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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증서 발급
- 출항전 임시검사를 통한 감항성 확보 및 해당 협약 증서에 관한 면제 증서 발급
- ISM 비적용선의 국내 도입 또는 내항선의 수리목적상의 국제항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