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한국선급은 1997년 7월 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ISM CODE에 의한 국제안전경영 시스템의 인증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이래로 파나마, 라이베리아를 비롯한 70여개국의 ISM Code에 대한 정부
검사권을 수임 받아 국제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기사 출신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심사원으로 구성되어 해운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 해운선사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항상 수준 높은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ISM교육(요구사항해설과정, 내부심사자과정, 내부심사자 고급과정) 및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미나를 통해 상세한 정보의 전달(법률, ISMC회의 보고, IMO 개정동향등), 해난
예방, PSC동향 및 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경영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만남의 장을 개최하고 있으며 ISO와 ISM 동시인증을 통해 품질, 환경 그리고 안전이라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ISM CODE 제정배경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선박자체의 구조 및 설비의 강화와 선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는등 주로 선박자체의 물리적 측면만을 중시해왔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3월 “Herald of Free Enterprise”호의 전복사고등 국제적으로 대형 해난
사고와 해양 오염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IMO는 전체 해난사고의 80%이상이 인적과실(Human error)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러한 인식하에 인적과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IMO는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선박의 물리적 안정성 및 선원의 자질향상 뿐만 아니라 해운기업의 육해상 모든 부서를 망라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제정하기로 한것입니다. 이에 따라 IMO에서는1993년10월 총회결의 741호로 “국제안전경영규약(ISM CODE :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을 채택하고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를 시행토록 권고하였으며 1994년 5월 ISM CODE의
전면적이고 조속한 시행을 강제화 하기 위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당사국 회의에서 ISM CODE를 SOLAS 제9장으로 제정하였습니다.
SOLAS 제9장의 제정으로 ISM CODE는 1998년부터 모든 비준국가에 단계적으로 적용, 1998년 7월 1일부터 모든 여객선, 500톤 이상의 유조선, 케미칼 탱커,
가스운반선, 산적화물운반선, 고속화물선에 적용되고 기타 500톤 이상의 모든 화물선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에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