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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에서 2008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하는 업체의 담당자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개요
비관세 기술장벽해소를 통한 시장창출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분야
-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75개 분야
-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시스템인증 지원은 전체 지원물량(인증수)의 10% 이내로 함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함
※ 기타 우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ㅇ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직접수출실적)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50 ~ 70%)
ㅇ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3개인증 까지 (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 가능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차 신청이 가능함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ㅇ 지원규모
- 1차 사업
신청, 접수 : ~2.15
평가, 선정 : 2.16~2.29 (14일간)
지원업체수 : 500개
- 2차 사업
신청, 접수 : 2. 16~3.31
평가, 선정 : 4.1~4.20(20일간)
지원업체수 : 500개
- 3차 사업
신청, 접수 : 4.1~5.31
평가, 선정 : 6.1~6.20(20일간)
지원업체수 : 600개
- 4차 사업
신청, 접수 : 6.1~8.31
평가, 선정 : 9.1~9.20(20일간)
지원업체수 : 700개
- 4차 사업
신청, 접수 : 9.1~11.20
평가, 선정 : 11.21~12.10(20일간)
지원업체수 : 600개
▷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ㆍ접수→ 신청업체 평가→ 지원대상업체 선정→ 인증 획득→ 완료보고
→ 출연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ㅇ 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ㆍ출력 후 날인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접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
※ 지역별 접수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 신청서류
ㅇ 고용인원확인(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ㅇ 수출실적확인(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 해당기업에 한함
ㅇ 장애인기업 : 해당기업에 한함
- 소유자나 경영자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 고용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임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대표자확인서)
ㅇ 싱글PPM, KS, ISO 등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 : 해당기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등 25종의 첨부서류는 온라인상에서 확인 처리하므로 신청업체는 제출 생략
(25종의 해당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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