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에서는 조선기자재 산업의 활성화와 업체의 경쟁력 재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선박과 해양구조물에 사용되는 각정재료, 기기, 선체 및 기관 의장품, 전기 및 자동화기기등에 대한 제조법 및 형식승인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시행하는 독립된 시험기관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인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에 대하여 우리선급 검사원의 입회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되기에 업체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기관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조선기자재 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 예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