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승인
- 해사노동 적합선언서 제1부 발급
- 해사노동 적합선성언 제2부 발급
- 해사노동 적합선언서 제2부 승인 신청
- 해사노동 적합선언서 제2부 승인
해사노동적합선언서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는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요건을 기술한 선언서이며, 제2부는 제1부에서 기술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이행할 조치를 기술한 선언서를 말합니다.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기재사항?
- 1. 검사사이에 국내요건을 계속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 식별
- 2. 계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 식별
- 3. 검증되어야 할 특정 국내요건이 계속적인 준수를 요하는 경우, 검증 책임자, 취해진 기록 및 불이행 시 취해야 할 조치 식별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
-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신청
-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수행
- (임시)해사노동 적합증서 발급
임시인증검사 시행조건
- 1. 신조선의 인도
- 2. 선박의 국적 변경
- 3. 선박소유자의 변경
*주의: 임시인증검사의 경우 최소한 승무정원증서에 따른 인원이 승선하고 있어야 시행 가능하다. 또한, 주관청 또는 대행기관에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승인이 신청되어야 한다.
최초인증검사 시행조건
- 1. 주관청 또는 대행기관의 검토가 완료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가 본선에 비치
- 2. 승무정원증서 및 통상의 운항상태에 따른 선원 배치
신조선 거주설비의 경우
- 도면승인 요청
- 도면 승인
- 현장 검사
해사노동협약 거주설비 적용대상 선박
해사노동협약 발효이후 건조되는 선박선박은 용골거치일 또는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일자에 건조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