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외 유입에 의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선원교대를 위해 PCR
검사결과 음성인 선원에 한해 다른 사람(동일 선박 승선 선원, 인솔자, 출·입국 수속 등 관계자 제외한 모든 사람)과의 접촉 없이 시설 퇴소 후 12시간 안에 출국하는 조건으로 중도퇴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퇴소 선원을 승선시킨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각종 검사 또는 심사 등을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동 내용에 대해 관련 업·단체에 적극 전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기 내용 유의하시어, 현장에서의 검사 및 심사 신청 요청드리오니, 필히 동 내용이 준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사업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