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COVID-19
방역조치 강화로, 검사/심사후 담당 검사/심사원이 지정된 호텔에서 2주간 격리하도록 요구하는 항구가 증가하고
있으니,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하시고, 검사/심사 DUE DATE를 감안하시어 가능한 격리가 요구되지 않는 장소에서
검사/심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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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사례: 1건 / 항구명: Jingjiang Port
(Bulk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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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기: 2021.11.01~11.14 / 검사종류: 선박 연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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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강소성 및 상하이 지역 항구는 기본적으로
선박접근이 불허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외부인이 승선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집중격리 조치됨.
[난징지부]
- 격리조치 사례: 1건 / 항구명: Zhangjiagang
- 격리시기: 2021.10.12~25 / 검사종류: 선박 중간검사
- 특이사항: 격리기간 중 외부출입 시 다시 14일 격리 시행(14일 연속격리 시행)
[닝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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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경 Zhangzhou(FUJIAN)에서 심사 신청이 있었으나 심사 후 14일
격리조건이 있어 협의 후 심사장소 변경함. 현재 해당 PORT는
승선 불가 상태임.
[대련/청도/광저우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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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사례는 없으나, 관련하여 격리조건 등은
확인이 필요함.
한국선급 검사업무팀
[DISCLAIMER]
상기 정보는 한국선급의
관할지부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서 고객의 검사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오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현지에
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