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는 COVID-19확산에 따라, 원양어선의 선원교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최대승선인원 증원 허용지침을 알려왔습니다.
COVID-19에 따른 원양어선의 출입국 제한으로 선원교대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지침의 적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행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선원교대를 위해 임시증원이 필요할 경우 어선소유자는 법령업무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한국선급 법령업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