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는 COVID-19확산에 따라, 원양어선의 정기적 검사 연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알려왔습니다.
검사 연장의 인정은, COVID-19에 따른 선박 및 검사원의 출입국 제한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대상은 EEZ밖에서 조업중인 원양어업 허가어선 입니다.
지침의 적용기한이 6월30일까지였으나 연장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검사의 연장은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검사 연장을 희망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선급 검사업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지침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선급 법령업무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선급 법령업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