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151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
(제1편 선급등록 및 검사/제3편 선체구조/제4편 선체의장/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지침/
전문공급자 지침/제조법 및 형식승인에 관한 지침)
적 용 : 3편, 4편, 제조법 및 형식승인에 관한 지침 : 2022년 1월 1일 (건조계약일)
1편,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전문공급자 지침 : 2022년 1월 1일 (검사신청일)
1. 2021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 ‘제1편 선급등록 및 검사/제3편 선체구조/제4편 선체의장/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전문공급자 지침/제조법 및 형식승인에 관한 지침’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 EEDI 및 수중방사소음 부기부호 신설
2) 제 3편 선체구조 : IACS UR 11 요건 반영
3) 제 4편 선체의장 : IACS UR A1/A2, IACS UI LL50, Rec.10 요건 반영
4)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 EEDI 부기부호 요건 개발
5) 전문공급자 지침 : 수중방사소음 요건 개발
6) 제조법 및 형식승인에 관한 지침 : IACS UI FTP3 요건 반영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2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 ‘제1편 선급등록 및 검사/제3편 선체구조/제4편 선체의장/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전문공급자 지침/제조법 및 형식승인에 관한 지침’에 포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Circular 9.151(K/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