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144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알림 (방식도료 형식승인)
적 용 : 2021년 6월 1일 이후 승인 신청되는 제품
1. 2021년판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방식도료의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최신화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2년 상반기 중에 발간되는 2022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