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에서는 최신기술 및 고객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급기술규칙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에 첨부와 같이 선급기술규칙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회신기한 : 2022년 01월 10일(월)
- 연락처 : 기관규칙개발팀 김희탁 책임검사원
(E-mail: htkim13@krs.co.kr, Fax : 070-8799-8419)
* 첨부: 강재부선규칙 및 적용지침 개정(안) (국/영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