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에서는 최신기술 및 고객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급기술규칙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에 첨부와 같이 선급기술규칙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우리 팀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2선급기술규칙 개정(안)_(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 3편, 4편)
- 검토회신기한 : 2021년 9월 27일(월)
- 연락처 : 선체규칙개발팀(E-mail : hullrule@krs.co.kr, Fax: 070-8799-8419)
※첨부 : 2022년판 선급기술규칙 개정(안) (국/영문)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