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에서는 최신기술 및 고객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급기술규칙의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에 첨부와 같이 선급기술규칙에 대한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우리 팀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검토 회신 기한 : 2021년 09월 23일(목요일) (2) 연락처 : 기관규칙개발팀 김정민 선임검사원 (E-mail: jmkim@krs.co.kr, Fax : 070-8799-8419)*첨부 : 1) 공문
2) 규칙 및 적용지침 제6편 개정(안) (국/영문)
3) 규칙 및 적용지침 제9편 개정(안) (국/영문)
4) 선박용 배터리시스템 지침 개정(안) (국/영문)
5)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지침 개정(안) (국/영문)
6)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국/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