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안내 선박검사신청 인증심사/검사 신청 기자재검사신청 비회원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선박 선급기자재 정부대행기자재 정부대행기자재성적서 컨테이너 심사 인증 기타 공지사항 내용으로 제목, 작성자, From,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 내용을 나타낸다. 계선사유서 작성자 도쿄지부 조회수 10,751 작성일 2013-05-13 첨부파일 [서식 1] 계선사유서.hwp 계선사유서.doc 일정기간 동안 운항을 중단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선박을 계선하고자 할 경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항계 내에서 계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선박계선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