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선 선장/기관장이 첨부된 “본선현상점검표”의 각각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작성하고, 담당공무감독이 확인서명하여야 합니다.
2. 연차/중간검사 연기 요청 공문 및 다음의 자료들을 첨부하여
한국선급 검사지원팀 (EMAIL : survey@krs.co.kr, FAX NO. 070-8799-8219)
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선현상점검표
2) 본선 위치 전문
3) 무선검사필증 또는 무선검사 허가증 사본
(단, 성능증명서를 무선국에 제출하고 연기를 받은 경우에는 연기된 일자까지 연차/중간검사도 동일한 날짜까지 연기됨.)
4) 구명뗏목 개방검사일자 및 신호탄류 교환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
(차기검사일자 또는 교환일자가 연기 신청일 이전에 도래할 경우, 차기 검사일자 또는 교환일자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음)
5) 현장 설치된 구명뗏목 사진(사진 날짜, 일련번호 및 개방 날짜 식별 가능해야 함)
3. 단, 연기를 받은 기간 동안 수검 가능한 항구에 기항할 경우, 연기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연기는 무효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검사 지정일이 지난 검사에 대해 연장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