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시행 알림]
1. '22년1월1일부터 강화 시행되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ㅇ (주요내용) ’22년 1월 1일부터 국내항해 모든 선박(어선 포함)에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0.5% 이하
적용(「해양환경관리법」제44조)
* 내항선(어선 포함) 중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대상선박에 대하여 ‘21년 1월 1일 이후 해양오염방지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규제 0.5% 이하 적용
**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에는 ’20.1.1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0.5% 이하 적용
*** (주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 경유의 황함유량 0.05% 이하
ㅇ (근거 규정) 「해양환경관리법」제44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칙 대통령령 제31331호(’21.1.1.)
ㅇ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①사용한 자, ②선박에 적재한 자, ③공급한 자
(「해양환경관리법」제129조)
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ㅇ (주요내용) ’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선박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0.1% 이하 적용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 ‘20.9.1~21.12.31까지는 배출규제해역 내 정박・접안시에만 황함유량규제 0.1% 이하 적용
*** (주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 경유의 황함유량 0.05% 이하
ㅇ (근거규정)「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
ㅇ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항만대기질법」제22조)
-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ㅇ (과태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항만대기질법」제24조제1호부터 제3호)
-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①연료유 교환 사항 등에 관해 기관 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②정해진 기간동안 기관일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연료유 전환방법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
하지 아니한 자
다.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적용 : '22.01.01 ~)
ㅇ (주요내용) ’22.1.1부터는 타 선박 또는 선박 외 타 용도로 사용 되던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교체나 추가 설치 당시의 배출기준이 적용됨(즉, 22.1.1.부터 배출기준2 적용)
- 다만, 기존에 설치 중인 기관과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배출기준
적용제외 인정 가능
ㅇ (근거규정)「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별표 21의2] 및 부칙
※ (경과규정) 타선박・선박외 타용도로 사용되던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아래 1)과 2)의 경우 ‘21.12.31까지만
배출기준 적용이 제외됨
1) (기관출력 294kw 이상) ‘06.6.29 전에 건조된 선박에 ’06.6.29 전에 제작된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 시
2) (기관출력 130~294kw) ‘11.7.1 전에 건조된 선박에 ’11.7.1 전에 제작된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 시
* 상세 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