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거주설비 등에 대하여 선박검사를 받지 않는 무인부선에 불법승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승선인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규정의 안내와 불법 시설물 철거 유도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도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선사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계도기간: 2021.9.2 ~ '21.12.31. (4개월)
나. 주요 계도(안내) 내용 : 붙임 관련규정 참조
1) 무인부선에 승선원 탑승 후 운항하는 경우, 최대승선인원 위반(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2호)
2) 무인부선에 승인받은 검사도면과 상이한 거주설비(취침/취사 등)가 설치(영구 고정시설물에 한함)된 경우,
철거 또는 임시검사 수검 대상
3) 임시검사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가) 선박이 항해를 하였을 때에는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
나) 항해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
다. 기타: 계도기간 종료된 202년 1월부터는 해당 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단속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