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기준 강화 시행 안내
가.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ㅇ (주요내용) ‘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국내항해선박에 ’13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할 경우 배출기준 2 적용*
* 선박 디젤기관 교체 시 교체하는 당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현재 배출기준 2)에 따라야 하나,
그간 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배출기준 1을 인정해 옴
ㅇ (근거규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32조 및 [별표 21의2]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개정 ’20.11.19)
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ㅇ (주요내용)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의 선박연료유 0.5% 황함유량 규제가 ‘21년 1월 1일 이후
해양오염방지검사를 받는 날 이후부터 적용되며, ’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의무적용
ㅇ (근거규정)「해양환경관리법」제44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칙 대통령령 제29948호(‘19.7.2)
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ㅇ (주요내용) ’22년 1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진입하는 모든 선박에 0.1%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가 적용됨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 ‘20.9.1~21.12.31까지는 배출규제해역 내 정박・접안시에만 0.1% 황함유량규제 적용
ㅇ (근거규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
(시행 ‘20.9.1)
상세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사항이 있는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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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업무팀
김문경 수석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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