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면제선박 알림’(첨단해양교통관리팀-399, 2020.1.29.)을 접수받아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말기 면제선박 
  - 총톤수 3톤 미만의 선박 
        -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임시로 항행에 사용하는 선박 
        -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 대한민국 항만, 어항 등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 등, 자세한 내용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