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1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된 연료유 황산화물 규제(0.5%이하)가
'21.1.1 부터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내항선에도 적용됨.
*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동법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1) 대상선박 : 어선을 포함한 모든 국내항해선박
2) 적용시점 : '21.1.1 이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나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1.12.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
3) 규제대상 : 어획물의 자숙용 보일러를 포함하여 선박에서 사용되는 모든 연료유에 적용
상세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사항이 있는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업무팀
김문경 수석검사원
T. 070-8799-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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