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해양수산부로부터 다음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해양수산에서는 해양사고 저감 및 해양안전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1.30. 부터시행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돌, 접촉 예방
정보, 실시간 전자해도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e-내비게이션 설명 자료 : 한국형 e-Navigation 사업단(http://www.smartnav.org)
나. 이와 관련하여, 법 제18조** 및 부칙 제2호에 따라 법령시행일(2021.1.30)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수신 할 수 있는 e-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법 제18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정부 보급사업'***을 추진(정부 보조금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보급사업
- 대상: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연안여객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유조선 및 예인선 및
3톤 이상 동력어선(선령 20년 이상 어선 제외) 에 단말기 비용 약 180만원 정부 지원
- 문의처: 비어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481) / 어선 - 수협중앙회(02-2240-3441)
첨부: 해양수산부 공문 및 관련법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