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에서 최근 포장위험물(폭발사고, '19.5월) 및 산적고체 위험물 운송선박(화재사고, '20.3월)에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및 응급의료조치 지침서를 배포하였기에 이를 안내 드립니다.
2. 관련 선사 및 안전관리업체에서는 「위험물선박운송규칙」 및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라 해당 지침서를 선내에 비치하여 사고 예방 및 화물 적재 운송 등의 안전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포장위험물 운송 선박의 비상대응 절차(EmS Guide)
2. 산적고체화물 운송 선박의 비상대응 절차(IMSBC Code Em'cy procedures)
3. 의료응급처치지침(MFAG)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