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204호, 2021.12.30)
1. 개정이유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선박설비기준」 등의 다른 고시와 통일하고, 1989년 제정 이후 전부개정 및 일부 개정된 「이동식 시추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MODU Code,2009)」의 내용을 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이동식 시추선 안전증서에 대해 전자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변경(안 제28조)
“변소설비”를 “화장실 설비”로, “대변소”를 “화장실(대변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로 용어 순화
나. 시설 및 운항요건 등(안 제36조)
- 이동식 시추선의 시설 및 운항요건 등은 별표 3의 「 이동식 시추선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규칙(MODU Code, 2009)」에서 정하는 시설 및 운용요건 등을 갖추어 검사를 받아야 함
- 이동식 시추선 안전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동식 시추선이 검사에 합격한 경우 별표 4의 이동식 시추선 안전증서를 교부해야 함
- 이동식 시추선 안전증서는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 가능
다. 이동식 시추선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규칙(안 별표3 전부개정)
- 2009년 이후 MODU Code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라. 이동식 시추선 안전증서(안 별표4 신설)
- 별표3의 부속서인 이동식 시추선 안전증서 서식을 별표4로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minki0918@korea.kr
- 팩스 : 044-200-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