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67호, 2021.12.16)
1. 개정이유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항특성 상 국내 기항 빈도가 현저히 낮은 선박 등에 대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시적으로 국내에 기항하는 선박 등 단말기의 설치 면제가 가능한 경우를 정함(안 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 진행(`21.12.16. ~ `22.1.4.)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전자우편 : 4eva4u@korea.kr / yoo059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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